안녕하십니까?

예를들어 어떤의학과 전문의가 된사람은 전문의가 되고나서부터 전공의 거치지 않고 다른의학과전문의 시험을 볼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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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의가 다른 전문과목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

인정 기준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붙임 표의 예를 들자면 내과 전문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결핵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사람의 경우 내과 레지던트 4년 기간 중 1년을 인정

받아 내과 레지던트 3년을 이수하고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내과 전문의

자격을 부여받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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