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인 또는 개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중일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실적에 해당되는지

1 답변

0 투표
ㅇ 인·허가 실적도 사업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