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을 개축 후 용도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증축이 가능한지와 증축시 허용 건폐율은?

1 답변

0 투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한하여 기존의 공장을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용도변경시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할 것이므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증축은 허용될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