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위에 건설하는 도시철도(모노레일)의 역사, 정거장 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 정거장 규모 : 바닥면적 860㎡(20m×43m), 간격 800m마다 1개소
도로양옆 지역 :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나. 정거장 건축 시 도로 양편에 있는 기존건축물에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등 건축법을 적용 하여야 하는 지
다. 역사 등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닌 다른 자격소지자도 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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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플랫홈,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물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역사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임

나.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질의의 역사 등 건축물이 「건축법」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동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는 것임 (법 제19조 ⇒ 제23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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