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의 톤급은 자동차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견인차량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화물차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으로 최대적재량이 출고당시보다 축소된 경우에는 원차량 톤급을 최대적재량으로 인정함. 자동차 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총중량 10톤 이상)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총중량 20톤 이상)의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 3톤이하 차량의 지급한도량과 동일하게 지급.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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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