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지입차량의 유가보조금 신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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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운송회사에서 자사 소속 지입차주의 신청서를 일괄 취합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04.7월부터는 지입차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입차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정하였으며, 운송회사에서 지입료 징수, 각종 공과금 대납 등을 이유로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대리로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09.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월별 대금 청구 시 유가보조금을 제외하고 청구, 체크카드 사용자는 카드 결제 2~3일 후 본인 계좌로 입금.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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