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등기편의상 상속등기를 법정지분대로 하고 같은 날 지분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협의분할로
  
보아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1211) 
 | 
  
          
  
  
|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