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20 또는 25%를 소득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ㅇ다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 유아교육법 등에 의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ㅇ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중고자동차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으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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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