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교환, 환불 거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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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백화점 알마니 시계코너
-2014.1.29 오후 3시 30분
-버버리 시계 구입
-민원내용 : 시계를 구입하고 나서 교환 및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구입처에서 않된다고 하여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시계를 착용해 보니 실질적으로 투박하고 잘 어울리지 않은것 같기도 하고 옆라인에 흠집이 있는것같아서 환불또는 교환을 원했지만 여러가지 핑계로 않된다는 내용만 야기하고 구입한지 2~3시간도 아니구 해서
교환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밴드비용을 지불하라고 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이벤트가로 적용해서 첨 구매한 65만원상당의 버버리 시계를 구매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속도상하고 백화점에서 구매했는데 환불이 않된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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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백화점에서 구입한 시계의 교환, 환불 거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교환, 환불 관련 분쟁과 같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기관에 민원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제35조(업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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