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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상 승선공인기간내 실제 승선해여야만 승선경력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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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선원수첩상 승선공인기간내 실제 승선하여야만 승선경력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 질의
선원수첩
승선
공인
기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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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선원수첩상 승무원 공인기간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승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중 일정기간만을 인정토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6)
추가문의처 :
선원정책과 (☎ 044-200-574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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