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선장의 공인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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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운항중에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선장을 공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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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선원을 미리 예비공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등항해사가 선장직무를 수행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선장으로 예비공인을 하면 되고, 이 경우 1항사가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선박에는 1항사를 추가로 승선시켜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4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1)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예비공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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