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에서 1년 5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안1.

디자인을 하는 직업임에도 행정직 직원들과 다르게 기간제근무가 도입되고 있음을 입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례 비정규직 2년 근무후 정규직전환 대상이 된다고 먼저 근무자들을 통해 알게 되었으나 입사후 보니,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2년 입사 3개월 뒤, 모사의 결정으로 새로 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까지 입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 1월부터 3월사이에 입사한 사람들만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건가요?

사안2.

비정규직 1년 미만 근무자들은 1개월 근무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총 11일의 연차를 포함하여 2년차 4일을 포함하여 총 15일의 휴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 근무한 사람들은 총 11일, 2년 근무하는 사람들은 총 15일(2년 포함)을 사용한다는 게 맞는건지요? 정직원 전환심사를 전제로 고용함에도 불구하고 연차계산은 조금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안 1.
○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법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동법 제4조 제2항)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후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고, 일부 직원대상으로는 정규직전환 심사가 이루어져 귀 질의내용대로 2012.1월~3월 사이에 입사한 사람들만 기간제근로자가 되었다고 하여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2.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되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동법 제60조 제2항).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대로 상기 법령에 따라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 발생하므로, 
- 근무기간이 1년일 경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총 15일이나, 근무기간이 만 2년 되기 전까지의 추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므로, 비정규직이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님(정규직도 똑같이 적용)을 참고하세요.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