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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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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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제대로 정산이 되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O 그리고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e-자가진단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조회하셔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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