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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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양도요구시 제출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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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께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구비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인감날인)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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