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특별전형 1.5% 반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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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보냅니다. 교육의 다양화를 믿고 학교를 선택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믿고 학교를 선택한 아이들에게 일찍 자신의 꿈을 발견한 아이들에게 특별전형 3% 유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특별전형 1.5%라면 특성화고에 입학하려는 아이들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 기득권층이 아닌 자들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제공하되 선택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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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6. [대입제도과]

○ 정부는 현행 대학입시는 내신반영 비중이 높고, 최근에는 학생유치를 위해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이 많아 상대적으로 일반계고 출신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통상, 특성화고 졸업자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특성화고 졸업자 동일계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 외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으며, 일반전형을 통해 일반계 고교 출신자와 경쟁하며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학은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및 전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격을 포함한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우리 부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제외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정원 외 선발 상한을 입학정원의 1.5퍼센트로 축소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선취업 후 후진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귀하께서 염려하신 우려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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