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표 주택공시가격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 사용되지 않음 
  
- 보유세 부과 기준일 : 6. 1 
  
- 재산세 부과 (주택:대지합산) : 7월·9월 1/2분할, (토지) 9월 
  
- 종합부동산세 부과 : 12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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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