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한 경우 사후처리 및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 답변

0 투표
ㅇ 이의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처리결과 확인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로 접속하여 열람
- 처리결과 열람기간 : 2013.6.25 ~ 2013.6.28

⊙ 서면제출분 (직접제출, 우편, 팩스)

- 우편으로 개별통지(2013.6.28 발송)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