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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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6조(변경신고)시 첨부서류

1. 해외건설업변경사항신고서(제5호서식)
2. 해외건설업신고필증(원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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