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의 문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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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업과 교차 편성하거나 예산 삭감사업 추가지원, 사업정산 부실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 상존하고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법령 또는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원사업 결정되며

 

수익금 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집행내역 비공개로 특수관계 기관에 편중 지원되거나 목적 외 사용 초래하였음

 

또한 예산 외 자금의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에 다시 지원되는 사례 발생하였음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 02-360-66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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