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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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시 부모가 자녀 명의의 지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을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았고, 해외 지점에서 근무중인 자녀가 2012년 5월에 2011년도에 발생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공제받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기입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원천세가 총 소득의10%로 종합소득세신고 이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모두 공제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가 이중공제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한 내년부터 부모는 자녀 명의의 지출에 대하여 신고하면 안되는 것인지?
자녀의 종합소득세신고로 인해 발생된 세액은, 공제받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기입하지 않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납부 세액이 모두 공제되는데, 어떠한 처벌 사항이 발생되는 것인지?
상기 사항이 신고자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면 경정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경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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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특별공제 항목인 보험료, 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불가)을 받으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녀인 경우는 부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상황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시 공제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하실 내용은 없고 2011년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공제하신 자녀 명의의 보험료, 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으로 공제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00세무서 소득세과 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일상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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