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생산 제품의 특성상 작년부터 녹색인증 획득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기술 설명서 작성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점이 있어 건의를 드립니다.
2012년까지는 녹색기술만 있었는데, 올해 녹색기술제품이 추가되어 신청기술 설명서 작성이 헷갈리고 굳이 두 분류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기술과 제품이 구분된 이유와 신청 시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농식품분야 녹색인증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색기술제품을 추가한 사유는 기술에 국한된 제도 지원에서 완성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품까지 인증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분야에 해택을 드리고자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녹색인증은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로그인 하신 다음에 기본사항을 입력 후 해당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기술(제품)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제조공정, 원리 등)과 제품(신청기술이 적용되어 생산된 물품)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서 작성 시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6) 또는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녹색인증사무국(☎02-6009-398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3)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