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서류송달업의 구비서류 중 예상사업수지계산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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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송달업의 구비서류 중 예상사업수지계산서의 양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견본품 등 품목과 각 지역(대륙)에 따른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수입현황, 예상지출현황(인건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통신비, 여비교통비, 임대료,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세금 등 공과금, 잡비 등), 예상수지현황(예상수입, 예상지출, 경상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등)등이 포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 051-974-21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39조 (상업서류 송달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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