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원 가입 대상
다단계 판매원 가입대상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을 부탁합니다.

1. 현재 학생인 경우 판매원 가입대상 여부
2. 판매원 가입대상에 나이 제한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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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법률(2007.1.19.)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다단계판매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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