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85년 논산훈련소로 입대하여 4주간 교육을 받고, 102 보충대를 거쳐 화천에 있는 7사단에서 6주간 신병 교육을 받고, 자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후 계속되는 훈련으로 왼쪽 다리가 마비되고, 근력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춘천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해통합병원으로 재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왼쪽 다리의 아킬레스근을 늘리는 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왼쪽 다리가 오른쪽다리에 비해 종아리의 굵기가 확연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한채 자대로 복귀하였습니다.
만기 제대후에도 여전히 왼쪽 다리가 근력이 없고, 마른 상태였으나, 청년시절 별다른 영향없이 사회활동을 하였습니다.
중년이 된 후에는 왼쪽다리가 점점 근력이 없어지고, 쪼그린 자세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후유증세(보행중이나 앉은 후에 일어서는 경우, 또는 잠자리에서 심한 경련과 통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차례 근력 운동을 하였으나, 왼쪽다리는 근육이 생기지도 않고, 통증만 증가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력을 포기하고, 약간 저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사진 통로나 산행시에는 보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훈대상자로 신청이 가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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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 복무 시 입은 상이(질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군 복무 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한 분들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최종 결정된 후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의 중요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질병)를 입고 전역하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인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신청인 작성) 등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

        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무인발급기 또는 fax민원)에서 발급)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 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보관하고 계실 경우 제출 요망, 생략가능)  
6.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발송하신 후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한강로1가) 서울지방보훈청장(보상과장)귀하 (우편번호 140-011)  
7.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등록 및 결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신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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