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내 BTO 사업으로 판매시설(마트 등) 설치시 판매시설의 건축물은 교사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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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28.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시설은 교지 내에 설치 가능하며 교사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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