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입학 절차 안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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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자녀 전학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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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전입학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거주지 학군내의 추첨배정 일반고등 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외의 전․재․편 입학 총 인원과는 별도로 혁신도시 인근학교(대구동부고, 정동고, 강동고)는 학교별 정원의 5%, 그 외 소재 학교는 학교별 정원의 2% 이내전입학 정원으로 관리하고, 기타 동일교육과정간의 전․편입학도 적극 지원합니다.  2) 기타 대구광역시교육청 전입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마당/ 전․재․ 편입학에 탑재된 2014학년도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3-231-0573)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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