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장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공장에 피난구유도표지와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있는데 이것들의 설치기준을 정확히 몰라 질의를 합니다.

NFSC303에서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1.5M이상인곳에 설치하여야한다라고 했는데 피난구 유도표지는 높이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피난구 모든곳에 설치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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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피난구유도표지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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