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은 인터넷(온라인)상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단, 방문 신청시 1장만 가능)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행복가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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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