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카드 이중가격 제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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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180000원인데카드를 제출하니 카드계산은 200000원을 결제 요구를 하여 부당하다고 하니 고발을 하려면 하라고 해서 200000만원을 결재를 했습니다.
카드영수증에 현금180000원 카드200000만원 확인을 받았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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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현금 결제시 180,000원을 제시하고 카드 결제시 200,000원을 요구한 음식점의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중가격 제시, 수수료 전가 등의 신고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에서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자료를 근거로 업체에 행정 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이중가격 제시 등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지도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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