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시에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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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출장을 불문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시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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