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수조 양식장에서 조피볼락 및 돔류양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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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상수조 양식장에서 조피볼락 및 돔류 등의 양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돌돔이나 점농어 등을 육상수조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바도 있습니다. 단지 이들을 대부분 가두리에서만 양식하고 있는 이유는 양식경영의 형편상 경제성에 육상수조 양식이 불리하기 때문이며, 가두리식에 비해 육상수조식 양식을 위해서는 시설비와 더불어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두리식에서는 해류의 영향으로 해수 중 용존산소 농도 등이 높다는 점 등에서 어류를 사육하는 조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넙치의 경우는 가두리에서 사육시 환경적 요소에 의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질병발생률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육상수조에서 양식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수조 양식장에서는 넙치 외에도 가자미과 어류들을 대상으로 사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종은 강도다리로서 양식산업화 초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양식관리과 (☎ 051-720-242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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