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10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62, 2009.9.29)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62, 2009.9.29.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사업이 내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4) 
 | 
  
          
  
  
|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