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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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액과 그 차량에 대한 주유대와 수리비 등 그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하면 연료의 종류(휘발유, 경유)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휘발유는 승용차에 경유는 화물차에 많이 사용되어 휘발유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경유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유류의 종류(휘발유, 경유, 가스)에 관계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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