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함
  
- 납부대상은 모든 납세자(개인 법인)가 가능하며,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가능합니다.
  
- 납부한도는 건별로 1,000만원이하 입니다
  
-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1.0%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www.cardrotax.or.kr에서 납부방법
  
  * 접속,로그인 - 국세납부(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신용카드 번호 입력 - 납부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
  
  * 이용시간은 07:00~22:00 (365일 연중무휴) 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www.ham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가능합니다.
  
 - 사이트 접속, 로그인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000-000-0000)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 
  
          
  
  
| 관련법령 : |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