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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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수년 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가 되었다. 이유는 카드사의 결재기간 후 지방자치단체 계좌에 입금된다는 이유로...
국세는 즉시 계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없는 수수료를 국세는 받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국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하고 수수료도 지방세처럼 받지 말아야 한다.
지방세처럼 카드사의 결재 후 계좌입금으로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받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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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제46조의2)은 1천만원 이하의 국세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제26조의2)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 없이 국고로 집중하고 있어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 결제가 이뤄진 후 카드사가 카드결제일로부터 일정기간(결제한 금액을 익월 13일에 입금)이 지나 지방세를 납입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사의 기간이익을 통하여 신용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

그리고,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문제가 있고,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도 납세자가 카드수수료(Convenience Fee)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할 때 귀하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12년 4월부터 납부수수료를 기존 1.2%→1.0%로 인하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6-265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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