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관련 질문있어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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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홈페이지 가서 훈련 일정을 확인 해 본 바,
동미참 24, 향방작계 전반6 후반 6 총계 36시간 이수시간이 나와 있던데,
이렇게 나왔다면 제가 동원훈련 대상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동원훈련으로 다시 지정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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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전산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동원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원훈련을 받지 않고,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 훈련(동미참 훈련 24시간, 향방작계 전반기 6시간, 후반기 6시간)을 받게 됩니다.

2. 일반 예비군 훈련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업무를 담당하므로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신 훈련 사항에 대한 연기 및 타지역에서 훈련 가능여부 등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현재 동원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동원훈련 비대상이라 하여도 추후 동원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각 지방병무청에서는 한달에 1~2회 정도 대체지정을 실시하고 있고 대체지정 시에는 동원미지정자가 동원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향방작계 또는 동미참 훈련을 이미 이수하신 분께서 대체지정되어 동원훈련이 부과 된 경우 향방작계 6시간 이수자는 동원훈련에서 6시간 공제를 하며, 

동미참훈련 8시간이상을 이수하신 분은 동원훈련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전역 후 예비군은 8년차까지 편성이 되며,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2박3일)을 1~4년차까지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는 1~4년차까지 출퇴근으로 동미참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5~6년차는 동원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과 향방작계훈련 등을 받습니다. 7~8년차에는 훈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동원지정이라하면 전시 등 국가비상상황에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동원부대로 소집하여 주특기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평시에 입영부대를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동원지정이 안 된 분들은 국가 유사시 지역사단 등으로 소집되어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시 훈련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2-250-4329)
    관련법령 :
병역법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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