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골재(부순모래)를 사용하여  만든 벽돌, 블록의 현장 반입/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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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 품질기준 용도별 품질기준 중 4.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기준에 따라 KS F 4004 등 관련 규격에 적합한 경우,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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