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기금의 추진배경
현대에는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욕구 증가, 관리 대상 문화재의 양적 확대, 숭례문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대처 등 문화재 보존․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반회계 예산외의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기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에 따라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금의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와는 차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사업에, 문화재보호기금은 선제적,
예방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 042-481-4812)
|
| 추가문의처 : |
| 042-481-4811 (☎ 042-481-4814) | |
| 관련법령 :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3조 (기금의 설치)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4조 (기금의 조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