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기금의 추진배경
  
   현대에는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욕구 증가, 관리 대상 문화재의 양적 확대, 숭례문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대처 등 문화재 보존․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반회계 예산외의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기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에 따라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금의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와는 차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사업에, 문화재보호기금은 선제적, 
  
       예방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 042-48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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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042-481-4811 (☎ 042-481-4814) |  | 
  
        
  
  
| 관련법령 :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3조 (기금의 설치)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4조 (기금의 조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