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및 장학재단 설립의 법적 최소기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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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30. [평생학습정책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규정 근거는 민법 제32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①, 같은법 시행령 제5조①입니다. 위 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특히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 필요),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 우리 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 처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위임되었으며 설립허가를 판단할 세부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립 허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관할 주소지 시도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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