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매년 대학 신입/편입생 명단을 학교로부터 받아서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학적보유자의 경우 3월말까지 대학교 신/편입생 명단을 받아서 4월초에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를 하므로  따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2년제 22세,  3년제 23세 
  
-대학교: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 
  
-대학교 중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 27세 
  
-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제 26세,  5/6학기제 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 28세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28세 
  
-박사과정: 28세 
  
 
  
예를 들어 2014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94년생(20세) 의 경우 재학생 입영연기는 2017년12월31일 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 담당부서 :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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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