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원사유 입영연기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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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병으로 지원하여 1차합격이 되어있는 상태로 최종합격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징집) 입영통지서가 날라왔네요 최종합격발표일 이전에 입영하라고...
연기가 가능한가요? 지원해서 운전병으로 가고싶은데 복잡하네요. ㅠ ㅠ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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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행정병 1차에 합격하여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통지된 육군 일반(징집)병 입영일자는 본인이 원할경우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에서  "각군응시사유"로 입영기일연기원을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산 입영연기일이 2년을 넘지 말아야 하며 각군 지원사유로 입영기일연기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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