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산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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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출입구로써 경사도로에 접하여 묻히지 않고 노출된 면의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가중평균으로는 지하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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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또는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등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며,

같은 항 제10호에서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지하층 출입구가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인지 여부는 우선 당해 부분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해당되는 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상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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