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정거래법 제19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음.
-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 수요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끝.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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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