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PQ평가대상 감리원수 산정은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 공동도급 지분율 30%, PQ평가 대상자가 10명일 경우
갑설) 30% ± 10% = 20% ~ 40% 이므로 PQ평가 대상자가 10명일때 2명 ~ 4명이 참여해야 함.
을설) 30%의 ± 10% = 27% ~ 33% 이므로 PQ평가 대상자가 10명일때 2.7명 ~ 3.3명이므로 3명이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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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 부표-Ⅱ-제9호 단서에서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감리원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공동도급자 2개사의 지분율이 70:30인 경우 80:20에서 60:40 범위에서 조정)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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