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여 병가를 신청할 경우 복무기관장이 병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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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복무기관장은 제출된 진단서나 질병상태를 확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당해질병·부상이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확인되면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질병·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상태라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병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병가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해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하다고 복무기관장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 당해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상태는 아니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복무기관장은 조퇴 등을 활용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면 가급적 의사의 소견을 존중, 병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59조 (행정관서요원의 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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