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미용실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종합소득세신고문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약 1년 근무했는데요. 소득구분에 왜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근무하기 전 타매장근무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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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1.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헤어디자이너의 소득은 사업소득인 경우와 근로소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란 독립성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는데 독립성이 없이 고용관계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보험업이나 학원강사처럼 본인의 능력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민이 하셔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소득금액이 적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를 하게 되므로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26 세미래센터를 이용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하의 하시는 일에 행운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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