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용도 및 양수인의 성명,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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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발급 당시 기재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는 자동차 매매 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전매 등을 방 지하여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내용의 미기재 와 자동차 매매계약의 효력유무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감증명서 발급당시 용도 및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기재하지 못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이전등록 취소여부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양수인과의 계약체결 유무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등록관청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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