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얼마까지 홈택스로 신고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당초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 얼마까지 홈택스로 신고가능한가요" 였읍니다만 확인한 바, 질의요지는 국세의 신고절차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사업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질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먼저, 세법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에 있어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규정에 간편장부 및 복식기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자기조정이 가능하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및 신고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복식기장의무자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 항 및 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요육서비스업, 보건업, 오락.문화.운동 관련업, 기타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외부조정 대상자) =>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야함.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 항 및 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요육서비스업, 보건업, 오락.문화.운동 관련업, 기타서비스업 => 1억5천만원 이상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