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2. 학교 등에서 3개월 이상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면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는 원천징수의무자라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사업소득자로 고객님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매월 소득세 3%와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3. 사업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 
  
          
  
  
|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