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시간 및 지각 조퇴시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취업규칙의 근로시간은 08:30~17:30 8hr이며,탄력근무제도는 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 - 08:30~17:30 (8hr 정상근무)
화 - 10:30~17:30 (2hr지각 6hr근무)
수 - 08:30~15:30 (2hr조퇴 6hr근무)
목 - 08:30~19:30 (8hr 정상근무 + 2hr연장근무)
금 - 08:30~19:30 (8hr 정상근무 + 2hr연장근무)

1안:근로자의 총근무시간은 (40hr/주)이므로 정상급여만 지급해야하는지요?
2안:근로자의 총근무시간이 (40hr/주)이더라도 지각,조퇴 4hr은 공제한 후
연장근로한 4hr에 대해서는 1.5배를 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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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명이 안된다면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께서 제시하신 1안과 2안이 모두 1주간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2안에 따라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1일 임금에서 각 2시간을 공제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각 2시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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